2025년 12월 15일(월)

남자화장실서 412회 도촬한 男 공무원...판사, "초범이네?" 집행유예 선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9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전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2)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촬영횟수 및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약 2개월간 성범죄를 지속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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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쯤부터 9월 초까지 23회에 걸쳐 원주시 관광시설 내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총 412회에 걸쳐 남성의 중요부위 또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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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로 열리게 되는 2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또한 사건 직후 원주시에서 직위 해제된 A씨는 1심 선고로 당연면직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징계위원회는 이달 말 A씨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