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불법 키스방 2개월 알바한 여대생이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한 순간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남자친구 몰래 '키스방'에서 일하며 돈을 번 여성.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입술을 팔며 돈을 챙긴 '키스방 여성'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들킬까 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순간들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지난 7일 한 대학교의 에브리타임에는 키스방에서 2개월 정도 일을 한 여대생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청년경찰'


여대생은 "키스방에서 키스만 하면 합법적이고 시급 6만원이었다. 너무 편해서 2개월 정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아버지뻘의 나이 많은 남성부터 자기 또래의 젊은 남성까지 다양하게 섭렵했다. 오로지 돈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은 그는 조금씩 '남성혐오'를 갖게 됐던 듯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처음 보는 남자들과 키스를 나누고 난 뒤,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남성들을 볼 때마다 그는 머릿속으로 "쟤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돈 주고 키스하러 다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니 나중에는 내 남친도 못 믿겠더라"라며 "아무튼 남자 만날 때 조심해"라는 말까지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박화영'


돈을 주고 키스하는 남자들만 보다 보니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키스방 여대생의 조언에 누리꾼들은 아연실색했다. 특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마트 등에서 알바를 하는 여성들은 크게 분노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이들은 "남자들이 오히려 너 같은 여자를 만날까 봐 겁낼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알바를 끝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밥을 먹는다는 한 여대생은 "쉽게 등록금 벌고 싶은 유혹을 안 받아본 게 아닌데, 내 인생에 떳떳하고 싶어서 편의점 다닌다. 넌 너의 인생에 떳떳하냐"라고 지적해 공감을 얻었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한편 키스방은 성행위와 유사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특별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밀실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측면이 있고, '팁'을 줄 경우 유사 성행위 더 나아가 성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님에 따라 누구는 성행위를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 등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손님이 신고를 해 처벌받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