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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가 찍는 순간 얼굴 들이밀어 주인 '벌금' 안 내게 한 댕댕이

과속 차량 운전석에 얼굴 들이밀어 주인이 벌금을 피할 수 있게 한 반려견이 화제다.

인사이트BONN POLICE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과속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반려견의 희생(?) 덕분에 벌금을 면하게 된 사연이 화제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과속 차량의 운전석에서 목격된 강아지 한 마리의 사연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독일 쾰른 주 인근 라인바흐 시골길의 과속 단속 카메라 영상에 한 차량이 찍혔다.


인사이트BONN POLICE


이 소형차는 도로에서 지정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7마일(약 11km) 이상 빠른 시속 38마일(약 75km)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크게 당황했다.


운전석에는 사람 대신 개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조수석에서 넘어지면서 운전자의 얼굴을 가린 것이었다.


인사이트독일의 과속 단속 카메라 / Sächsische.de


차량 주인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벌금을 물릴 수 없었다.


경찰 대변인은 현지 매체 빌트(Bild)와의 인터뷰에서 "시속 11km 이상 빨리 달려 아마 50유로(한화 약 7만 원) 정도가 부과돼야 하지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벌금)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운전자의 신원이 특정돼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인사이트BONN POLICE


또한 독일에서는 반려견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한 조수석에 태울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사진 속 강아지는 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번호판이 있는데도 처벌을 못 한다니 독일 법이 참 특이하네", "반려견에 평생 잘해야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