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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짜리 계약 망치고 '권고사직' 당한 직원이 억울해서 올린 커뮤니티 글

50억짜리 프로젝트를 앞두고 진행된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노트북 배터리를 챙기지 않아 권고사직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스토브리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바이어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노트북 충전기를 안 가져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원 해고 사유가 되는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직장인 A씨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발표는 계약을 앞두고 이뤄진 경쟁 프레젠테이션이었다. 3팀이 각각 발표하고 이 중 한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A씨는 "저희 회사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다며 "50억짜리 프로젝트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발표 당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발표를 담당한 과장이 노트북 충전기를 안 가져온 것. 


과장은 '노트북 배터리가 100%라서 안 가져왔다"고 말했으나 실제 발표를 하는 도중에 노트북이 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발표는 망했고, A씨의 회사는 탈락하게 됐다. 


50억짜리 프로젝트를 놓친 이후 상부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본부장과 팀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감봉'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몇 주 뒤에는 노트북 배터리를 놓고 왔던 과장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사연을 전한 A씨는 "이러한 경우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누리꾼들은 "해고하기 힘드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과장이 정신머리가 없다", "중소기업에서 50억짜리 날리면 엄청 큰 거 아니냐?", "저 정도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몇몇 사람들은 회사의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100% 충전된 배터리가 발표 중에 꺼졌다면 엄청 오래된 노트북이라는 얘기", "잘못이 이거 하나만 있다면 자르는 건 좀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발표를 하는데 주최측 컴퓨터를 쓰고 제안사 노트북을 쓰는 게 말이 안 된다", "배터리 때문에 발표 안 보고 탈락시킨다는 게 말이 안된다"라며 '주작글'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