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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상관에게 반말했다가 근신 10일 징계처분 받은 남자 장교

남자 장교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자 상관에게 반말을 했다가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남자 장교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자 상관에게 반말을 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6일 이데일리는 법조계를 인용해 군 장교인 남성 A씨가 약 두달 간 교제했던 여성 상관 B씨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5월 한 교육 과정에서 훈육관으로 재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교육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 영내에서 음주상태로 고성방가하거나, 가족 간병을 이유로 외출했다가 복귀하지 않고 하루 뒤 복귀한 게 문제가 됐다.


이를 적발한 훈육관 B씨는 상부에 보고했고, A씨는 감정이 크게 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규정 위반으로 상신이 이뤄진 당일 오후 B씨에게 "공적이란 핑계 대며 본인 감정 드러내지 마라. 기분 더럽다", "방역수칙은 너도 위반했다. 신고 자격 없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관계를 망친 건 너다", "끝까지 예의 없으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B씨가 있는 여장교 거주시설로 찾아가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나와라. 소란 떨기 싫으면"이라는 위협적 메시지를 보냈고, B씨가 "소란 떨기 싫으면 들어가라"라며 재차 거절하자, A씨는 B씨 거주시설에 무단침입해 방문을 계속 두드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은 부대 관계자들이 온 후에야 행동을 멈췄다.


결국 A씨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최종적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주거침입으로 약식기소돼 군사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고, B씨에게 보낸 반말 메시지에 대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교제 당시처럼 반말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언어폭력이나 폭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주거침입에 관해서는 "해당 숙소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곽형섭)는 "A씨가 보낸 메시지는 언어폭력이고,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모두 군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아무런 사적관계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상관인 B씨를 상대로 반말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군대 기강을 흐트러트린 것"이라며 "상관이자 훈육관인 피해자가 자신의 규정위반 사실을 적발·보고한 데 대해 이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