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생후 8일 된 신생아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린 간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간호사는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아기 3명을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산후조리원의 원장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된 B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기저귀 교환대 위에 B군 외에 다른 아이 2명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른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다른 천에 말려들어가면서 낙상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사고 당일 B군 부모가 산후조리원의 연락을 받고 B군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B군 부모 측은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사고가 나자 B군 부모에게 '아기가 70~80㎝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꿈틀거리다가 떨어졌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수사 결과 A씨뿐만 아닌 원장과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