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벌레 사진 한 장으로 식당 2곳에서 환불 받으려다 들통 난 '환불 거지' 수법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똑같은 벌레 사진 한 장으로 2곳의 음식점에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영업자 9명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성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고객 B씨는 양주 옥정 일대에서 배달을 시킨 뒤 음식물에 벌레가 들어간 사진을 보내 자영업자들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한 집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날파리 있다며 환불 요청. 음식 회수한다고 하면 더러워서 다 버렸다고 하거나 정작 음식 회수하면 벌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저희 집에 보낸 날파리 사진과 타가게에 보낸 파리 사진이 동일하다"며 메시지 캡처 사진 2장을 공개했다. 


한 장은 B씨가 A씨 가게에 보낸 사진이고, 나머지 한 장은 다른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며 보낸 사진인데, 벌레의 위치와 국물의 얼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A씨는 "(B씨가) 리뷰 테러까지 했다"며 "(B씨에게) 피해를 본 곳이 9곳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글이 널리 퍼져서 다른 동네, 다른 업장에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B씨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하기 위해 배달앱 측에도 문의도 했다. 


업체 측에서 환불을 해주거나 주문 취소를 한 경우에는 고객 기록이 남지 않아 블랙리스트로 넣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진상 손님들은 블랙리스트 올려서 전국 어디서라도 배달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꼭 잡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악성 리뷰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자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업계와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