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차 신입사원, 연휴 길게 즐기려고 '5월 4일'에 연차 신청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5월 4일에 연차를 낸 뒤 어린이날 연휴를 즐기려던 신입사원의 사연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사한테 5월 4일 연차 쓰겠다고 얘기했다가 욕 먹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입사 4개월 차 신입사원이라 밝힌 A씨는 "친구들과 4박 5일 여행 가기 위해 출근하자마자 상사에게 연차를 신청하며 '개인 사유'라고 적은 사유서를 냈다"고 운을 뗐다.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공휴일이자 금요일이기에, 전날인 5월 4일 연차를 내면 주말(6~7일)까지 4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사유서를 본 상사는 "왜 연차를 사용하냐"고 연신 캐묻기 시작했다.
A씨가 "제 자유인데 꼭 말씀드려야 하냐"고 대답을 회피하자 상사는 "상사들도 출근해서 일하는데 신입사원이 연차 쓰냐"고 그를 질책했다.
입사한 뒤 처음 연차를 써본 거라는 A씨는 "연차를 쓰는 건 내 마음인데 욕까지 먹어야 할 이유가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연차 쓰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신입이라고 혼내는 건 차별"이라면서 "신입은 여행도 못 가냐"고 분노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렇게 보수적인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신입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거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선 "누구나 쉬고 싶은 날인데 본인 생각만 하고 연차 쓰는 건 배려 없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개월 차 신입이면 사회생활 생각해서 눈치 볼 줄도 알아야 한다", "팀 내에서 서로 양보하고 눈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2일 직장 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 중 휴가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담은 이메일은 229건이었다. 이중 연차휴가 제한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병가는 29.3%,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는 18.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