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440만원' 돌려주는 전국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시작...신청 가능 조건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 기준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신청 조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시작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보건복지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만 원 등이다.


예외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이라면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로 폭넓어진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해서 3년 뒤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는데,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받기로 했다.


또한 다음 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