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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 붙은 초대형 광고판 논란..."포르노인 줄 알았어요"

울산 중구 한 건물에 있는 대형 옥외 광고판이 선정성 논란으로 문제가 됐다가 철거됐다.

인사이트울산에 게재된 불법 광고물 / 온라인 커뮤니티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여성..."불법 광고물로 확인돼 강제 철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울산 중구 한 건물에 있는 초대형 광고판이 선정성 논란으로 철거됐다.


해당 광고판에는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고 있는 여성이 담겼다.


지난 25일 울산 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울산 성남동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굿캐스팅'


글쓴이 A씨는 "지나다가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비포애프터도 아니고, 운동하는 사진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저 사진을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A씨가 지적한 대형광고판에 담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선정적이다", "지나가다가 눈을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잇따르는 민원에 구청은 해당 광고물을 조사했고, 광고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26일 오후 2시께 광고물을 철거했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한다"며 "불법 광고물로 확인돼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따르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