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상견례까지 마친 여성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자신도 모르는 다이슨 에어랩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에어랩은 남자친구가 과거에 동거하던 전여자친구의 것이었다.
지난 26일 블라인드에 "전여친 동거 덮고 살 수 있어?"란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여성 A씨는 현재 사귀고 있는 남친 가족과 최근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그녀는 남친과 결혼할 날을 기다리며 착실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의 자취방 이사를 도우러 간 A씨는 침대 아래에서 긴 머리카락이 덕지덕지 붙은 에어랩을 발견했다.
전에도 A씨는 그의 자취방에서 종종 전여친과의 집 데이트 흔적을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고가의 물건이 침대 밑에 방치된 것을 본 A씨는 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A씨는 남친을 소개시켜 준 주선자에게 이를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남친이 전여친과 4년간 동거를 했다는 과거를 들었다.
또 주선자도, 남친 가족들도 그의 동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함구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결혼을 약속한 남친의 과거 동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만큼 심한 충격을 받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헤어져라'란 의견과 '뭐가 문제냐'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전자라 말한 이들은 "4년이면 사실혼 수준이다", "이건 도저히 실드를 쳐 줄 수가 없다", "당장 헤어져라", "주선자도, 남친 가족도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게 레전드다", "사기결혼 당할 뻔"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분노했다.
반면 '뭐가 문제냐'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요즘 동거 많이 하잖아", "동거했다가 헤어진 사람들은 죄다 죄인이냐", "동거했다는 게 뭐가 문제지?", "동거했다는 사실로 회사까지 못 갈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등의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2021 성인지 통계: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 자료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58.1%, 남성 60.8%로 남녀 모두 절반을 넘었다.
또 서울에 사는 여성 10명 중 2명 이상(28.1%)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