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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애인과 여행하다 '전남친 애' 낳고 버려버린 20대 친모의 최후

남자친구와 여행 중 출산한 신생아를 영하 날씨에 유기한 친모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사이트올해 1월 20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에서 발견된 아들 B군 / 강원도소방본부


남자친구와 여행 중 출산한 아기 버린 엄마..."전남친 애라서"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남자친구와 여행 중 생후 3일 된 아기를 호수 둘레길에 버리고 달아난 20대 친모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26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

지난 1월 갓난아기가 발견됐던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자전거 둘레길 / 뉴스1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둘레길을 걷던 한 시민으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서 구조했다. 당시 날씨는 영하 0.5도로, 아기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검찰은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아 살해미수에서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B군은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마쳤다.


A씨는 경찰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