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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강아지 교통사고 난 후 "우리 개 죽었으니까 수리비와 퉁치자"는 견주 (영상)

목줄 풀린 강아지와 교통사고 난 차주가 수리비를 요구하자 견주는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답했다.

인사이트'한문철 TV'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와 교통사고 난 운전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개가 자동차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견주와 차주 간의 갈등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양평에서 편도 1차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견 한 마리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인사이트'한문철 TV'


수리비 '20만 원' 요구하자..."소송으로 가자"


차량과 부딪힌 개는 튕겨 나가며 숨졌고 해당 충격으로 A씨 차량은 범퍼가 파손됐다.


이에 A씨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은 없지만 상대 견주도 아끼는 개가 죽는 손해를 봤으니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초반에는 A씨도 동의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A씨는 자차 처리 시 나오는 자부담금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견주에게 자신의 자부담금 20만 원이라도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견주는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어떻게 수리비를 요청하냐"며 "소송으로 가자"고 강경 대응했다.


A씨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냐"고 물으며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인 없는 동물하고 부딪혔을 경우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 개라면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강아지 죽은 건 안타깝더라도 주인(견주)이 내 차 망가진 것을 전부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가 차를 망가트린 건 과실 손괴죄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이다. 견주 상대로 20만 원 수리비를 민사 소송하는 건 본인 선택이다"라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