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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가려고 렌터카 미리 싸게 예약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 당했습니다"

성수기에 요금이 올라갈 렌터카 예약 비용을 고려해 3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한 고객이 렌터카 업체로부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제주 여행에서 차를 타고 여행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 예약한 관광객들이 업체에서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연합뉴스는 충남에 거주 중인 40대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S렌터카 업체에서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6월 4~10일 6박 7일간 여행을 위해 약 3개월 전인 지난 3월 13일에 일찌감치 예약했다. 제주도 여행 성수기에 해당하는 6월에 가까워져서 렌터카를 예약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당초 A씨가 예약할 당시 6일간 렌터카 이용료는 19만 9천 원이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달 뒤, A씨는 업체에서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A씨는 당황해 업체에 항의했다. 그랬더니 업체는 A씨에게 '환불과 함께 강제 취소에 대한 보상으로 결제 비용의 10%를 추가로 드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추가 보상을 지급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지급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일정에 맞게 렌터카를 예약하려고 시도했다. 허나 A씨가 환불받은 금액으로는 렌터카를 예약할 수 없었다. 가격이 무려 2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여행 비용이 갑자기 크게 올라 부담이 됐다. 부랴부랴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그사이 대부분 마감이 됐거나 대여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일찍 싸게 예약을 한 사람들을 업체가 강제로 취소해 버리고, 새로 예약한 사람들로부터 비싸게 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 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인사이트렌터카 업체가 여행객에게 보낸 예약 취소 통보 문자 / 제주도청 인터넷 신문고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문고에는 예약 취소 통보를 한 렌터카 업체명이 적힌 민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다. 해당 렌터카 회사가 있는 서울시 양천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기존에 협업하던 제주도의 렌터카 업체 쪽에 문제가 발생해 새로운 업체와 협업을 하고 전산을 연결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여 가능한 대수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추가적으로 예약 가능 대수가 잘못 설정되면서 생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예약 취소 통보한 렌터카 업체를 알리는 여행객 / 제주도청 인터넷 신문고


이 관계자는 "고객분들 지적처럼 단순히 회사가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강제 취소 등) 편법적인 조치를 했다면 명백한 약관 위배"라면서도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므로 섣부르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렌터카 예약 강제 취소에 관해 한국소비자원 측도 "사실 확인을 통해 업체와 소비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의 의도적인 강제 취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