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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못 깎아 엄마한테 간다는 남편에게 한 소리 했더니..'이혼 통보'한 시어머니

발톱을 못 깎아 엄마를 찾는 남편을 지적했다가 시어머니에게 이혼 통보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은다.

임기수 기자
입력 2023.04.22 18:34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결혼 후에도 엄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발톱을 스스로 못 깎아 엄마를 찾는 남편을 지적했다가 시어머니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의 주인공 A씨와 남편 모두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에 만나 결혼했다.


A씨는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부터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예뻐하셨다"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2'


A씨의 남편 역시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 해 평탄한 결혼생활이 예상됐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 맞닥뜨렸다. 남편이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것이다.


A씨는 "남편은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세 시간 넘게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얘기도 들려왔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2'


하지만 A씨가 경악한 일은 따로 있었다. 남편이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다.


A씨는 남편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가버렸다.


이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이혼을 통보했다.


A씨는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2'


문지영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로 판단되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시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남편의 성향에 대해선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위자료 외에도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