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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당근마켓, '유료화' 시동..."빨리 팔고 싶으면 3천원 내세요"

당근마켓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당근마켓


8년간 적자였던 당근마켓에서 처음 선보인 '유료 광고 서비스'...3천 원 내면 물건 노출 증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비스가 모두 무료였던 당근마켓이 '유료 서비스'를 개시한다. 


일반 중고 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다. 해당 광고 서비스는 당근마켓에서 처음 선보인 수익 모델이어서 관심이 모인다. 


20일 한경닷컴은 최근 당근마켓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만 원 이상 판매 글을 올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광고 서비스는 '내 동네 설정'이 제주도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범 운영 단계다.


제주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판 판매자에게는 '광고하기' 버튼이 생긴다. 버튼을 누르면 판매자는 24시간 동안 동네 이웃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더 노출할 수 있다. 요금은 3천 원이다.


당근마켓 측은 "관심 있을 만한 이웃에게 보여주고 판매 확률을 높여보세요"라는 문구로 해당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다. 이는 물건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판매자에게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거래 불발, 판매자가 돈 못 받으면 수수료 3천 원만 날려...시범 운영 단계라 미비한 점 있어


그러나 유료 광고 서비스 출시는 여태껏 당근마켓에서 보여왔던 기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동안 당근마켓은 일반 이용자나 소상공인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다른 기업에서 받는 광고비로 충당했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이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적도 있다. 바로 광고 후 거래 불발 등에 관한 환불 정책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컨대 광고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해도 판매자가 돈을 못 받거나, 거래가 불발될 경우 광고비 3천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당근마켓이 '광고 시작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만 했기 때문이다. 


거래 불발 혹은 판매자가 돈을 못 받을 경우 판매자는 거래도 못 하고 추가로 3천 원까지 날리게 되는 꼴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당근마켓


한편 당근마켓은 2015년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당근마켓의 매출은 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61% 증가한 565억 원, 당기 순손실은 540억 원으로 48% 늘었다. 


2020년 영업손실 134억 원·당기순손실 130억 원·2021년 영업손실 352억 원· 당기순손실  364억 원보다 더욱 악화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일부 전문가는 수익 모델이 '광고'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