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여친에게 딱 걸린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낯선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 집에 와 있는 여자친구와 마주쳐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여성 B(20)씨를 발견하고 무작정 폭행해 가며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당시 집에는 A씨의 여자친구가 와 있었고 이로 인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와 B씨가 원만하게 합의했다. 그리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을 해줬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