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익, 사고쳤지? 너 현역병 해라"...민주당 의원들, 병역법 개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민주당 출신 의원 3명 등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무소속)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김 공익, 사고 쳤지? 너 현역병으로 가라"
가상의 세계인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도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 대사가 이 세상에서 나올 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1명 총 10인의 의원은 지난 17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확하게는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면서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군대를 '벌받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군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감옥 갔다가 군대 재입대 시키자"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함께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김홍걸 의원 / 뉴스1
법리적 충돌 지적도 나왔다. 현행 병역법에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으로 가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거꾸로 현역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순 지적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법안 발의자들은 오늘(18일) 법안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한 시민은 "더글로리 '넝담~'이냐"라고 일갈했다.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우습게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들과 현역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고민하지 않고 '벌'하려 하는 것은 입법부 일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