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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이어 울산에서도 '음주운전'...출근길 뺑소니 당한 20대 여성 '의식불명'

울산에서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현재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차량을 운전자를 추적했다. 2시간 조금 넘게 지난 오전 10시께, 사고 지점으로부터 5km 떨어진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고 발생 전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1%로 조사됐다. 또 운전 차량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여성은 직장에 출근하던 길이었다. 


사고로 머리를 다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사이트8일 대전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 Youtube '한문철 TV'


지난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길을 걸어가던 9~12세 어린이 4명이 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남성은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