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 측정하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들의 단속이 이전보다 강화된 가운데, 관련 정보가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확산한 정보 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 측정에 걸릴 수 있다는 식품이 있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동아일보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관계자와 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졸음방지 껌'을 먹으면 음주한 것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졸음방지 껌을 먹으면 음주 측정에 걸릴 수 있다 / 사진 = 인사이트
경찰 관계자는 "가끔 졸음방지껌 때문에 음주한 것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대신 현장에서 술 냄새가 나면 정밀 측정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다음 날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이어졌다. 지난 9일 분식집을 운영하며 세 아들을 키우던 A씨(49)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잦아진 음주운전 사고에 경찰은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라이브'
경찰은 최근 발생한 사고가 낮 또는 이른 저녁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전국 곳곳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7%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주간 시간대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2.9%에서 41.2%로 증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면서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