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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선고

법원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향하는 모습> 

 

법원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기록 등을 근거로 기사가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임은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기사 내용이 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한국의 국가적인 중대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에 관한 칼럼형식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