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벌집 퇴치 중에 말벌에 쏘여 숨진 119대원 "순직 아니다"


 

근무 중에 숨진 119 구급대원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인사혁신처는 순직 보상심사위원회가 경남소방본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고 이종택(47) 대원 유족의 순직 승인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원은 지난 9월 감나무에 달린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신고 주민의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말벌에 여러 차례 쏘여 쇼크사로 숨졌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하면 일반 근무 중에 숨지는 '공무상 사망'이나 화제진압·인명구조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에 숨지는 '순직'으로 나뉜다.

 

혁신처는 "말벌 퇴치 작업은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 "이종택 대원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과 소방본부 측은 119 구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공무상 사망은 순직에 비해 유족 보상금, 유족연금 등 정부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산청소방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는 벌집제거 신고가 몰리던 시기다"라며 "요즘은 독성이 강한 외래종 말벌이 많아 쏘이면 호흡곤란까지 겪기 때문에 말벌 퇴치작업은 위험요소가 높다"라고 말했다.

 

순직심사는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심사가 없어 유족이 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해야 하는데 혁신처가 패소할 경우 의례적으로 항소를 해왔기 때문에 순직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 이종택 대원의 부인 김희순씨(46)는 이 대원의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 1000만원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