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8일(금)

"이렇게 생긴 스마트폰·보조배터리 보면 당장 도망치세요...'몰카'입니다"

인사이트해외직구를 악용해 밀수입한 몰래카메라 / 사진=부산세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손목시계, 보조배터리 등의 디자인이 이상한 것 같다면 '몰카'를 의심해봐야 한다.


해외직구를 악용해 손목시계 등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입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13일 부산세관은 중국산 몰래카메라 등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부산세관


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업체는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몰래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했다.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인사이트사진=부산세관


A사 등은 이를 통해 과세를 회피하고 정식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몰래카메라는 손목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으로 위장된 형태였다.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인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는 1mm로 크기가 매우 작고, 무선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컸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몰래카메라 등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