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8일(금)

"압수수색 하냐"...예고없이 가맹점 들어와 카운터 뒤져본 '이차돌' 본사

인사이트JTBC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기 프랜차이즈 식당 '이차돌'이 논란에 휩싸였다.


본사 직원이 가맹음식점에게 한 행동과 해명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JTBC는 지난해 9월 '차돌박이'로 유명한 소고기 프랜차이즈 한 가맹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이 운영되던 시간, 한 사람이 들어와 카운터 서랍을 열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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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이 사람은 가맹점 점주가 아니었다. 관리직 직원도 아니었고, 알바생도 아니었다. 그는 본사 슈퍼바이저(관리자)였다.


점주가 본사 측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점에 대해 연유를 묻자, 본사 측은 "불시 점검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료를 사지는 않았는지 살펴봤다는 것이었다.


점주는 매체에 "저도 나이가 어리고 식당 한 지가 처음이라서 저도 원래 본사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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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측은 "불시 점검은 본사의 권리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사의 점검은 '기준'이 사전에 제시돼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에 점주와 함께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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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건조물 침입'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지만, '을'인 가맹점이 본사를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차돌 본사는 가맹거래법 위법 조사를 받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우삼겹 등 가게에서 사용되는 고기를 판매가보다 2배 비싸게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이차돌 본사가 가맹점에게 필수품목을 과다하게 지정해 불필요한 품목까지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