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0일(목)

번호판 뒤에 있어 단속 어려운 오토바이, 이제 '앞'에 장착할 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여신강림'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뉴스1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전 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이며,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여신강림'


최근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륜차 교통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도로에서 교통 위반을 하는 이륜차를 단속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무인단속은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경우 단속을 피해갈 수 있어서다.


이와 더불어 무인단속에 걸리지 않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가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인사이트tvN '우와한녀'


이른바 '순대'라고 불리는 두꺼운 자물쇠를 늘어트리거나, 번호판을 구기는 등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청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 사업 중이지만, 아직 단속 장비는 전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다수다.


또 현재 자동차 번호판 규격은 520x110㎜인 것에 비해 이륜차 번호판 규격은 210x115㎜로 현저하게 작다. 국토부는 색상과 글꼴, 규격 등 번호판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트SBS '49일'


이 같은 사항과 관련해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체계를 개편해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번호판을 앞쪽에 달기 위해선 구조 변경이 필요한데, 생산라인 변화 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실제로 그만큼의 비용편익이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의문이다. 차라리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반면 사고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륜차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사실 번호판 위치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생산자는 라인도 바꿔야 하고, 번호판의 재질과 크기 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하루에 한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번호판을 앞에 두게 되면 운전자도 조심할 수 밖에 없고, 보행자 등도 신고가 용이해진다"라며, "배달업 종사자 등 사업자에게만 부착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국토부가 방치해둬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