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0일(목)

"에타서 전공책 PDF 파일 거래하지 마세요"...문체부, 대학교재 복제 수사 착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에브리타임(에타),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4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342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또 전국 267개 대학 인근 600여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복제 689건을 적발했다.


3000여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해 유통한 서울의 한 복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한다.


개인이 책을 구매한 뒤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저작자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파일을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혹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다.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문체부는 이번 달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교와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