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도로를 지나던 여성을 공격하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개 물림 사고 상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어린아이와 동네를 산책하던 중, 일면식 없는 성인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여성은 몸부림을 치며 개를 떼어내려 했다. 아이는 순간 당황한 듯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성이 공격당하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발길질로 대형견의 공격을 멈추게 하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개는 여성의 다리와 목덜미 등을 물었다.
제보자는 "외지인 아이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와 함께 도로로 내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개가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충격으로 어머니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Instagram 'bobaedream'
해당 대형견이 공격성을 띤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제보자는 "해당 개가 동네 염소를 물어서 죽인 적도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주는 300만 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형견의 공격을 당한 피해 여성의 부상 사진 / Instagram 'bobaedream'
이어 제보자는 어머니의 부상 사진을 공개했다. 피해 여성은 대형견의 공격으로 목과 배, 다리 등에 큰 부상을 당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을 공격한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아이보다 큰 덩치 개를 산책시키면서 목줄을 안 쥐여주는 게 말이 되냐", "저런 사람들은 개 못 키우게 해야 된다"등의 의견을 쏟아내며 공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21년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개 물림 119 구급 이송 현황'을 보면 2020년에만 2114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이전 해에도 매년 2천여 건을 상회했으며, 하루 평균 6건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맹견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