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2일(토)

여성 단체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해 달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여성인권단체들이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여성·인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용산역 광장에서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트워크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신 중지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여전히 많은 여성이 높은 임신 중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임신 중지 관련 상담과 공식 정보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아울러 네트워크는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외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7월 한 제약사는 경구용 임신 중지 의약품, 일명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가 보완 자료를 요구하며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 제약사는 지난해 연말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유산유도제 도입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주문했지만 현재까지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임신중지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다. 이로 인해 병원마다 시술비는 천차만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지 시술을 한 여성 592명 중 36.2%가 시술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불했다. 50만~70만 원을 낸 비율도 15.4%나 됐다.


임신중지 시술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병원들은 누리집을 통해 비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상담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