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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매월 2500원씩 의무로 납부해야 했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될 듯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합산됐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매체에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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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는 집에 TV가 있는 경우 무조건 내야 한다. 방송법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됐다.
수신료 징수에 관한 시민들 반응은 '국민제안' 내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과 대통령실이 소통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수단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 토론' 카테고리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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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여 인원 96%가 찬성..."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글을 통해 약 한 달(3월 9일~ 4월 9일)간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징수 방식 개선에 관한 추천(찬성)이 약 96%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KBS TV 수신료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손 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데 반해, 시행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방송통신심의위 통신자문특별위원인 김진욱 변호사와 한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김 변호사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는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정하면 분리 징수가 가능하다"며 분리 징수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매달 통신사에 요금을 내면서 방송(KBS 등)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TV수상기가 있다는 낡은 이유 때문에 이중(통신요금과 수신료)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을 덧붙여 개선 의지를 보였다.
만약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될 경우 KBS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KBS TV 수신료 징수에 관한 반응 / 국민제안 홈페이지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황근 교수는 "분리 징수를 하면 현재 6800억 원 정도인 수신료 수익이 2000억 원 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KBS를 향한 비판도 있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는 "KBS가 인건비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면서 수신료만 올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인상 요구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 가치 실현 방안, 콘텐츠 투자 강화와 같은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KBS TV 수신료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성명을 통해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