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주차 금지인데...지하주차장에 정박(?) 되어 있는 보트 2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 2대를 세워 놓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협박하는 남성을 어떻게해야 하냐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선착장에서나 볼 법한 보트 2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보트는 트레일러에 실린채 한 대당 주차 한 칸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주차 칸을 차지하고 있는 보트 2대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다른 아파트들과 같이 늦은 밤 되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이라면서 "2대부터 추가금 발생하는데, 주차 금액은 일절 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주차 금지다"고 부연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이웃사람'
문신 새긴 보트 주인, 주차 금지 스티커 붙이면 '고소 하겠다'고 협박..."해결책 알려달라"
그러나 아파트 측에서는 규정을 어긴 보트를 치울 수 없었다. 문신한 보트 주인이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보트 주인이)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 치고 갔다더라. 관리사무실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몸에 문신 있고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주진 않았겠지만, 제가 관리사무실을 통해 들은 건 그대로 적었다"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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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 선착장으로 변해버린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트 주인을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규정이 왜 있냐, 지키라고 있는건데. 어겼으면 벌을 줘야 한다", "보트를 걸고 넘어지면, 보트를 지탱하고 있는 트레일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지 알아보시라", "주차 스티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주차 요금을 더 내라고 해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