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8년 동안 법정싸움을 한 부모.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오로지 딸의 '글로리'를 위해 학폭 소송에 매달렸던 부모는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소송 취하됐기 때문인데, 이 소송 취하는 부모의 뜻과는 무관했다. 이는 오로지 변호사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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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SBS 모닝와이드는 변호사가 재판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학폭 소송이 취하된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스스로 등졌다.
박양의 부모는 딸 대신 사과를 받겠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대상 중 가해학생 부모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2022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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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도 진척이 나오지 않자 부모는 변호인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변호인이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가 취하됐다는 것이다.
유족은 매체에 "한 번은 자기가 거기 갔는데 법원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더라"라며 "저한테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민법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 혹은 변호인이 세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에도 변호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취하로 간주하고 있다. 따로 소송 취하서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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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소송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는 재판에 세 차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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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들도 변호인이 세 차례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매체에 "위임 대리를 받고 변호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변론을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경제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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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딸의 한을 풀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청소 노동자로 일하며 민사소송비를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가 SNS에 따로 올린 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2회, 항소심 재판에서 3회 총 5회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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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이며, 2020년 탈퇴했다.
조국백서를 겨냥한 조국흑서 공동저자이기도 하며 조국의 시간을 겨냥한 무법의 시간을 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