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가 직원들을 위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다가 법무부 지시로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달 17일 서울동부구치소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을 비롯해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 퍼팅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예산으로 총 7920만 원을 배정했다.
구치소 측은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다. 여기에는 총 3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약 6912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하지만 해당 사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귀에 들어간 후 전면 무산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갔다. 한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스크린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구치소는 사업 진행에 대해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되기도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법무부는 교정 시설에 골프장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냐는 질문에 "격오지 근무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경북 청송지역 교정 시설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교정 시설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이 있다. 빌딩형 교정 시설인 동부구치소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테니스장 한 곳 외 직원 체육시설이 없어 올 초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연습실 설치를 추진했다"면서 스크린골프장 설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