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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와도 키스하더라"...편의점에 남친 불러 뜨겁게 애정 나눈 알바생 (+CCTV)

JTBC '사건반장'에 편의점 사장이 근무 중 남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골치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근무 중 남자친구와 편의점 안에서 입 맞추고, 껴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편의점 알바생이 근무 중 남자친구를 불러 애정 행각을 한 모습이 매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몸이 안 좋아 며칠 동안 근무할 알바생을 고용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회복한 다음 출근한 A씨는 손님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손님들은 A씨에게 "일하던 알바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더라",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한다"는 말을 들었다.


손님들 항의에 찜찜한 A씨는 매장 CCTV를 확인했다. 그런데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물건 정리를 하는 알바생이 옆에 서 있던 남자 손님과 입을 맞추고, 껴안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남자 손님은 알바생의 남자친구였다.


손님이 있는데도 알바생의 애정 행각은 계속됐다. 그는 손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입을 맞추는 등 애정 행각을 이어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안에서 한 애정 행각을 CCTV 영상을 보여줘..."적당히 좀 하시라"


A씨는 알바생에게 애정 행각을 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줬다. 그러자 알바생은 대뜸 A씨에게 화가 난 투로 말했다.


알바생은 "남자친구가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며 "적당히 좀 하시라. 왜 그러냐"라고 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A씨가 CCTV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YouTube '스브스뉴스 SUBUSUNEWS'


해당 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바생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하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근무 태만 정도의 징계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인사이트YouTube '스브스뉴스 SUBUSUNEWS'


'CCTV를 본 사장이 잘못했다'는 누리꾼은 "편의점 알바 해봤는데,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장님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다", "CCTV를 관찰 용도로 사용하면 위법이다. 사장이 잘못한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 혹은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알바생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약 5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반면 '알바생이 잘못했다'는 누리꾼은 "뻔뻔한 것 보소...근무 태만은 맞지 않냐", "적어도 손님이 들어왔으면, 눈치껏 멈추기라도 해야지"라고 꾸짖었다.


YouTube 'JTBC NEWS'


YouTube '스브스뉴스 SUBUSU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