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신입사원이 8일 동안 점심시간 안 쓰고 모았으니 연차 하루 달라고 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신입사원이 8일 동안 점심시간에 근무를 한 뒤 연차를 달라고 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두 달 전 신입사원 B씨가 입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B씨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빵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그러려니'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던 중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B씨가 팀장에게 찾아가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B씨는 점심시간 1시간씩 8일을 근무 했으니 하루 근무 시간만큼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A씨가 쓴 글 정황상 특별히 추가 근무를 요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당연히 인정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B씨가)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 황당한 사연은 오늘(28일) 오후 6시 기준 조회수 4만5000회 이상을 기록 했으며 26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로 이런 비슷한 케이스 봤다", "출근 일찍 한 시간만큼 빼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등의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제57조에서는 '보상 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포기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