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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남녀 기준 통일 검토 중...여경 '체력시험' 이제 안 봐준다

철도경찰이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좌) Instagram '7cats1dog_ddnccn', (우) Instagram 'care_korea_official'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철도경찰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헤럴드 경제는 정부가 증가하는 철도 범죄와 국민 불안을 감안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의 채용 단계에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경찰직 공무원 신규채용 체력검사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도 남녀 체력 기준이 달라 평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철도경찰직 공무원도)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먼저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철도경찰 채용을 위한 체력검사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2014년 5종목 중 3종목 미달 시 불합격에서 2종목 미달 시 불합격으로 기준이 강화됐고 이는 2016년부터 시행됐다.


철도경찰 수는 늘어났지만 철도 범죄도 급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경찰의 정원은 지난 2004년 339명에서 지난해 509명으로 1.5배 정도 늘었지만, 같은 기간 철도 범죄는 727건에서 2,891건으로 4배 늘었다.


어린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30대 여성이 회칼을 휘두르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철도경찰의 현장 대응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철도경찰의 시험 측정 기준이 직무적합성에 맞는지 의문 제기가 늘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철도경찰 임용시험 체력검사 종목은 20m 왕복 오래달리기(회), 윗몸일으키기(회/60초), 악력(kg), 10m 2회 왕복달리기(초), 눈 감고 외발 서기(초) 등이다.


각 종목의 남녀 합격 기준은 모두 다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으로 철도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검사 종목·코스의 합격·실격 기준 마련, 남녀 간 기준 동일 적용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체력시험의 종목식, 순환식, 검사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적합한 검사 방식을 마련할 것과 현행 종목 적정성을 검토·개선 혹은 순환식 검사에 적합한 코스 개발 등을 제시했다.


순환식체력검사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종목을 제한 시간 내에 연이어 수행하는 검사 방식이다.


경찰관 채용 시험의 경우 하반기부터 여성 응시자와 남성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평가 기준이 상향된다.


장기적으로는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단계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체력검사에서 남녀 간 동일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성벽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