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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국힘 청구 기각...법무부장관·검사 청구 각하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인사이트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먼저 헌재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보고 일부 인용했다. 단, 국회의장이 법안을 선포한 행위와 법안 무효 확인 청구 등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으며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인사이트뉴스1


23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봤다. 또 검수완박법 무효확인청구도 기각됐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장관 / 뉴스1


이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지난해 5월3일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뉴스1


앞서 국회는 지난해 4월30일 검찰청법 개정안, 5월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 분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와 보완수사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