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우울증 약 오래 먹어서, 죄송"...교내 탈의실서 몰카 찍다 걸린 아주대 의대생의 변명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학교 의대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대생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임시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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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에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속죄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불법 촬영이 적발된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의대 실습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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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하에 진행되지만 불법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주대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