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불륜' 아내가 낳은 아이 안 데려가 처벌 위기 온 남편...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다가 숨졌는데, 그 아이를 병원에서 데려가지 않은 40대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를 모면했다.


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한 산부인과에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산부인과는 경찰에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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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는 A씨와 별거 후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출산한 아이였다.


현행 민법에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아이의 친부를 A씨로 봤다.


이는 즉각 논란이 됐다. 해당 법 조항이 과거 과학·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제정된 조항이고, 현재는 즉각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인지 아닌지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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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청주지방법원에 지난 3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 소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현재 청주시 학대 아동 쉼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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