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지난해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신이 시켰다"는 등의 진술을 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심신상실은 심신의 장애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형법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의 심신상실 입증을 위한 추가 공판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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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검찰의 피고인과 부모님 간의 '원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고받은 '엄마·아빠 사랑해' 등 문자, 피고인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와의 '공황장애로 인해 떨린다' 문자 등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다"며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변호인은 A씨의 여동생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체포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동생에게 짧게나마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전 B씨 증인신문 등을 위한 속행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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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1일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C씨와 50대 어머니 D씨를 흉기로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산본동 아파트에서는 C씨 부부만 생활했고, A씨와 여동생 B씨는 각각 따로 살았다.
C씨는 뇌졸증 등 지병으로 10여년 넘게 병상에 누워 지냈고, D씨가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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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들렀다가 사건현장을 목격한 B씨가 다음날 오전 1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을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의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는 4~5년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21년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