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여기에 낙서한 놈들 다 떨어져라"...서울대 정문에 '낙서'하는 캠퍼스투어 고등학생들

'샤' 모양으로 유명한 서울대 정문에 남겨진 낙서를 본 재학생이 공분했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국내 수많은 대학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서울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이런 이유로 여러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탐방 등을 목적으로 서울대를 찾는다. 그런 가운데 일부 학생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꾸짖는 게시물이 공유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쏠렸다.


최근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절대 서울대 오지 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소개됐다.


작성자 A씨는 "서울대학교 정문에 지나는데 여기에 낙서가 된 것을 처음 봤다"며 자신이 목격한 낙서를 공개했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그가 올린 사진에는 서울대 정문에 '29학번 OOO'이라는 글씨가 여럿 적혀 있었다.


아마 서울대에 방문한 중학생들이 미래에 서울대 입학을 꿈꾸며 남긴 낙서로 보인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낙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문의 다른 부분에는 '26학번 OOO'이란 낙서가 적혔다.


이 낙서는 앞선 예비 29학번보다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도 다가올 2026년도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방문한 기념으로 남긴 낙서로 보인다.


A씨는 게시물 말미에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는 낙서하는 것을 안 막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지며 빠르게 확산됐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낙서를 남긴 학생들의 행동을 꾸짖었다.


이들은 "공공시설에 낙서하는 건 좀", "꼭 공부도 못 하는 애들이 저런 낙서한다니까", "서울대 정문에 도색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공중도덕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서울대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이와 같은 사례처럼 타인의 재산에 허가 없이 낙서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등)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