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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가슴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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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며칠 뒤 친구의 집을 찾아가 B씨를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씨 신체 일부를 촬영까지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