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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마라탕, 짬뽕 등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목이버섯(지실체, 건조)'에서 기준치의 238배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정부에서 회수 조치에 나섰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구 소재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2022년 9월 29일)과 이를 소분·판매한 (주)비에스 제품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 / 식약처
식품에 허용되는 기준치는 1kg당 0.01mg인데, 이들 제품엔 1kg당 2.38mg의 잔류 성분이 검출됐다.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셈이다.
케이푸드는 해당 건목이버섯을 중국 업체(XIXIA BINYUAN FOODS CO.,LTD)로부터 6853kg 수입했다. 이들 제품은 11kg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 / 식약처
부산 강서구 소재 (주)비에스는 해당 건목이버섯을 500g 단위로 나눠 판매했다. 유통기한은 2023년 12월 25일로 적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식품 관련 불법 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