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그래서 맛이.." 초밥 뷔페 '쿠우쿠우' 임원들, 회삿돈 빼돌리다 딱 걸렸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acebook '쿠우쿠우'


쿠우쿠우 임원진, 협력업체에 계약 유지 조건으로 돈 요구해...챙긴 돈은 직접 사용하기도 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임원들이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뉴시스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가 쿠우쿠우 대표이사 A씨(62) 등 임원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은 초밥뷔폐를 운영하며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 협력업체에 계약 유지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현금 약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다.


인사이트2019년 압수수색 했을 때 발견한 증거 / SBS '8시 뉴스'


A씨와 사내이사 B씨(A씨 남편)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0월6일까지 회사 자금 약 4억 5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협력업체 2곳에서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약 2억 7천만 원 현금을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경찰은 2019년 쿠우쿠우 내부 제보자로부터 이들이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아 빼돌린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2019년 10월에는 성남시에 있는 본사를 압수수색해 경영진 휴대폰과 장부 등을 확보했고, 2020년 9월에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