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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약 사이다' 피고인 할머니 살인 유죄

경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대해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다.


 

경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할머니에 대해 살인 유죄를 선고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와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박 할머니는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영훈 기자 ho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