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5회 호암상 수상자 축하 만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 홍라희 여사가 참석한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각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 151만 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이자,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95%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2일 종가 기준으로 1,883억 4,336만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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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언니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삼성SDS 주식을 처분해 1,900억 원 정도를 확보했으며, 2021년 말에는 삼성생명 주식 2,300억 원어치를 매각했다.
삼성 오너 일가는 2020년 10월 故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총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액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으며, 세금을 5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다.
상속인들은 여기에 이자 금액을 붙여 5년간 나눠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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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등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이 이사장이 내야 할 세금은 2조 4,00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조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조 9,000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 6,000억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