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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부딪혀 남의 아이패드 망가트렸는데 수리비 '124만원' 모두 줘야 할까요?"

실수로 타인의 아이패드를 망가트린 남성이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돼있는데도 수리비를 전액 물어줘야는 지 고민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수로 타인의 아이패드를 파손 시킨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실수로 타인의 아이패드를 망가트린 남성이 수리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가 카페에서 실수로 부딪혀서 남의 아이패드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성 A씨는 "카페에서 12인치로 보이는 남의 아이패드를 파손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애플케어플러스 때문에 수리비는 5만 원인데"... 상대방은 수리비 전액 요구해


그는 "아이패드 주인이 액정 수리를 맡겨야 한다면서 '124만 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친구한테 들어보니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했으면 5만 원에 수리가 가능하더라"라고 말하며 혼란스러워했다.


A씨는 '영수증 청구 후 배상'해주라는 친구의 조언을 들은 뒤 곧장 아이패드 주인 B씨에게 애플케어플러스 얘기를 꺼내며 협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B씨는 "내가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하건 말건 당신 알바가 아니다"라며 "수리 비용 124만 원을 내거나 새 걸로 사서 교체하라"고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A씨는 "수리비 전액 124만 원을 물어줘야 할지 보험 가격 20만 원이나 보험수리비 5만 원만 줘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감가상각도 모르냐"면서 "수리비 전액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원래 배상할 때 영수증을 기반으로 비용을 물어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이들은 "애플케어플러스가 부품 교체 개념이라, 만약 산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면 피해자가 손해"라면서 "파손 시켰으면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하던가 합의를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애플케어플러스란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도 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