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속보] '농약사이다' 피고인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할머니가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경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박 할머니는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