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여직원에 속옷 비친다고 말했다가 성희롱 신고 위기 처한 남성..."알려준 건데 억울vs성희롱 맞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남성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여직원에게 속옷이 보이는 걸 알려줬다가 '성희롱' 신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이냐고 온라인에 질문글을 남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일 남성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무원 현직 갤러리에 "이게 왜 성희롱이냐. 억울하다"란 말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다.


그는 "여직원이 흰색 바지를 입고 왔는데 뒤에서 보니까 바지가 얇은 건지 분홍색 속옷이 비치더라"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그래서 조용히 얘기해줬다. 'OO 주무관님, 걸으실때 뒤에서 보니까 분홍색 속옷이 비치네요' 딱 이렇게 말했다"라며 "이게 왜 성희롱이냐. 신고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잘생기면 감사한 거였을 텐데", "누가 오지랖 부리래", "근데 꼭 분홍색이라 말해야 했나", "국내 정서를 아직도 모르네", "성희롱 기준이 진짜..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라서요" 등 다양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희롱의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가부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점검 결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92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등이 746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국가기관 42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