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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95%는 학생, 99%가 성관계 해" 폭로 쏟아진 룸카페...여가부가 나선다

최근 '룸카페'를 이용해는 10대 청소년들이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사이트포모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룸카페'를 이용해는 10대 청소년들이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이 공간이 분리된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의 "손님 95%는 학생, 99%가 성관계 해"라는 폭로가 확산하자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긴급하게 입장을 냈다.


1일 여가부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라고 규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단속을 요청했다.


인사이트MBN


여가부는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다. 실제 이뤄지는 영업행위가 기준이다.


칸막이 등으로 인해 공간이 밀폐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인사이트채널A


이 경우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되는 곳인 만큼, 청소년의 고용도 이뤄질 수 없다.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는다면 지자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업주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인사이트SBS


한편 룸카페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누리꾼 A씨는 "여기 오는 손님은 95%가 학생 커플"이라는 후기를 전했다.


그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또 다른 누리꾼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마감할 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증언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