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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잇섭 덕분!"...애플 아이폰 사용자들, 현금 1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보험 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ITSub잇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이 현금 '1만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애플의 유료 AS 정책인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원래 면세다. 하지만 애플은 그간 애플케어플러스가 '상품'이라며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금융위 해석에 따라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받아온 부가세를 1회 가입당 1만원 가량 환급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 상품 여부와 관련 금융위에 "우발성손상보증(ADH)은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김영식 의원


애플케어플러스는 유료 서비스다. 2년간의 제품 보증 기한 연장·수리비용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향후 AS를 위한 보험이어서 '이중 과금' 비판이 많았지만, 소비자의 과실이 분명해도 자기부담금만 내면 수리 및 교환을 해줘 대다수의 아이폰 이용자가 가입한다.


금융위는 애플케어의 ADH가 보험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손상 보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ADH는 애플코리아가 AIG와 체결한 '단체보험'이라고 봤다. 단체보험은 모든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김 의원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됐다"라며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현재 애플케어플러스 가입비는 아이폰14·13·12는 19만 7000원, 아이폰14 플러스는 23만 3000원, 아이폰14 프로·프로맥스는 29만 6000원이다.


금융위가 보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ADH를 가입비 절반 정도로 본다면 최대 1만 5천원 정도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애플케어플러스 1회 가입당 보증기간이 2년이니, 여러 차례 가입한 소비자는 매 가입 건마다 추가적인 환급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문제는 IT·테크 유튜버 잇섭(황용섭)을 통해 활활 타올랐다.


인사이트에펨코리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애플케어플러스 가입했으면 '고의 파손'해 리퍼 받아라"라는 글이 올라오자 애플케어플러스 측에서 "고의 파손으로 보상받는 것은 '보험 사기'니 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잇섭은 이 주제로 영상을 올리며 "보험이면 법적으로 부가세 면제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왜 부가세를 걷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그가 일으킨 소용돌이는 돌고 돌아 금융위의 유권 해석과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ITSub잇섭'